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인지 알고 싶어요.
2025. 12.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휴가 기간: 출산일(당일 제외)로부터 120일 이내에 근로일 기준 2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또는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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