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가 기간: 출산일(당일 제외)로부터 120일 이내에 근로일 기준 20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또는 1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