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용보상금 신고 시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3.

    간편장부 대상자가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자산(예: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라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장부 작성이 미흡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소득 신고 시 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용보상금 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