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3. 3.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세금 신고 시 더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사업 관련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