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마련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지급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1.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 정관에 명시된 금액이 없거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총 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규정 마련 시기: 퇴직 직전에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를 받거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손금 인정: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마련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임원별로 퇴직금 배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임원만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은 규정 부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성과와 무관한 급격한 급여 인상을 통해 퇴직금을 늘리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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