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인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세무서에서 인정될까?

    2025. 12. 4.

    네, 직원 1명인 1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세무서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변경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세무서의 실질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사업장 단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2. 모든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승계: 자산, 부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사업장 소재지, 사업용 자산 등이 그대로 승계되고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 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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