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저작권료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프리랜서가 저작권료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저작권료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저술, 작곡, 음악, 미술, 건축 등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 이는 면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부동산 임대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저작권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면세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저작권료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참고: 만약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 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저작권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저작권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프리랜서가 받은 저작권료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