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출퇴근용 차량 구입 시 차량 구입 금액이 비용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개인사업자가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구입 금액 자체는 직접적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관련 비용 처리 방법:

    1.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 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유지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수선비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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