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4.
네,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주 매매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인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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