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급여 정부지원금 한도액은?

    2025. 12.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사업주의 수익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지원금 한도액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해 월 최대 1,607,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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