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부당공제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은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발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통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발급자에게는 해당 차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제받은 자에게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