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특별 진찰 시 촬영한 MRI 의학 영상이 공공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 후 특별 진찰 시 촬영한 MRI 의학 영상은 공공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전자기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의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MRI 영상과 같은 의료 영상 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의료 기록에 해당하며, 공공 전자기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MRI 영상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관리되며, 공공 전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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