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시 장기채권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0%이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4.

    장기채권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0%가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분리과세로 계산된 세액과 종합과세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기채권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