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9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복수안을 검토 중이며, 각 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복수안 및 내용:
정년 일괄 연장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 확대안: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현행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을 채운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계적·선택적 정년연장안 (일본식 모델): 5년 단위로 1년씩 정년을 늘려 2041년까지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안입니다. 또는 각 기업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의무제: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쟁점 사항:
이러한 복수안과 쟁점 사항들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입법안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