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중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급여, 수당, 장려금 등과 같이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금메달, 해외여행 등 현물로 지급되는 포상금의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새로 이자카야 사업자를 추가로 내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