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4.

    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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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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