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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