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곱하여 산정됩니다.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월 209시간을 근로하며 미사용 연차가 7일 남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며, 연차수당은 약 803,824원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대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