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그 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예: 연차 사용 촉진 미이행)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사용과는 별개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적인 휴가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 발생 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연차 발생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