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인력사무소 신고처는 어디인가요?
2026. 3. 10.
무허가 인력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직업소개사업은 허가 업종이므로, 무허가로 운영되는 업체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협박 등 범죄와 연관된 경우 경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워크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업체는 무허가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인력사무소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허가 인력사무소 운영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워크넷에서 합법적인 인력사무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