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5월에 연금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4.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예: 1년 이상 근무)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등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건당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이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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