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5월에 연금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4.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예: 1년 이상 근무)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등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건당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이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소득자와 일용 근로소득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