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금 수령액 외에 부양가족 등록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소득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소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 퇴직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3.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분의 모든 소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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