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인력사무소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인력사무소는 소득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5만원(5,000,000원 * 3/100)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