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종업원의 범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수시로 고용된 일용직의 경우, 해당 월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국외 근로자만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