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별 세부 분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열거된 업종을 따릅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제외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일반 도소매업, 주점 및 음료 판매업, 금융 및 보험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숙박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신성장서비스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