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 상호명에 영문과 숫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한글 상호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또는 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 주식회사 (ABC Co., Ltd. 123)'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명 전체 글자 수는 30자로 제한되며, 띄어쓰기와 괄호, 영문 및 숫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문과 숫자를 병기할 경우 글자 수 제한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