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금액 4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2025. 12. 4.

    2025년 종합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소득 외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월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 소득만으로는 건강보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재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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