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위약금의 성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위약금의 성격: 이동전화 요금 할인 등을 받았다가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위약금이 단순히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법원은 위약금의 명목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을 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연관된 대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