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결론적으로, 위약금의 성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2. 위약금의 성격: 이동전화 요금 할인 등을 받았다가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위약금이 단순히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법원은 위약금의 명목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을 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연관된 대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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