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법인 통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급했으나 불필요한 보험료로 확인되어 25년에 전액 반환되었을 경우, 25년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줘.

    2025. 12. 4.

    2025년에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환급받은 보험료는 회계 처리 시 '잡이익' 또는 기존에 비용 처리했던 계정과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환급받은 보험료가 당해 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1. 기존 비용 처리 방식에 따른 회계 처리:

      • 만약 2024년에 지급했던 고용·산재보험료를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했다면, 2025년에 환급받은 금액은 '보통예금' 계정으로 입금 처리하고, '보험료'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보험료 XXX원 또는 잡이익 XXX원
      • 만약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다면, 환급 시 '선급비용'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예시: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선급비용 XXX원
    2. 환급액의 성격: 환급된 보험료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기존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환급 금액이 크거나 자주 발생하는 경우, 회사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세무 처리: 환급받은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익금(잡수입 등)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 처리와는 별개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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