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전년도 결손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에서 결손금만큼 제외되나요?

    2025. 12. 4.

    네, 법인 결산 시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고, 그 후에도 공제되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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