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는 퇴직금 유형(DC형, DB형, 미가입)에 따라 직접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퇴직금의 지급 방식이나 운용 주체와는 무관하게 발급됩니다.
다만, 퇴직금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