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장이 해당 내용을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격 상실일은 사업장의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가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지연, 건강보험료 고지 누락 또는 과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각 보험공단 콜센터(건강보험 1577-1000)에 문의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