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장부처리는 매출, 봉사료, 개별소비세 등 여러 측면에서 세무 처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고,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구분 기재 및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며, 위장사업자 여부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법:
매출 관리: 현금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은 매월 집계하여 통보받은 금액과 차이를 검토합니다.
봉사료 처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 소득세 원천징수 및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해당 업소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금 출처 소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유흥주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1% (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