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사용승인일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또는 건물 인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금 수령 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선금)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계약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7일 이내 대금 수령: 공급시기 이후 7일 이내에 대금(현금, 예금, 수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0일 이내 대금 수령: 공급시기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승인일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및 발행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수정 또는 재발행해야 합니다.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경우, 건설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