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4.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별도의 주류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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