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E-9 비자 소지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미얀마 국적의 E-9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E-9 비자(비전문취업)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의 가입 가능: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별 사회보장협정: 일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얀마는 해당 협정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9 비자 외 다른 비자 소지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사업주의 부담은 없나요?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