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2. 4.

    1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급 계산: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산정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하여 1일치 통상임금, 즉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기준)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통상임금 (주휴수당): 10,030원/시간 × 8시간 = 80,240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주에 80,240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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