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확인서 신고 이후 추가 인원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4.

    근로내용확인서 신고 이후 추가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취소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추가 인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선택하여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추가 인원이 발생한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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