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개최한 경연대회에서 다른 법인이 상금을 수상한 경우, 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