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