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년간 해외 유학 중 여름방학 60일만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년간 해외 유학 중 여름방학 기간인 60일만 한국에 체류한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 가족과의 관계, 국내 자산 보유 여부, 직업 상태 등 생활 관계의 전반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