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발생한 매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입에 대해 지출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인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분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제분 공장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카지노 도박 사업 역시 비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이고 음식 용역의 무상 제공만 비과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