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비용/보통예금으로 처리했던 5월 12일 납부 건에 대한 계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결론적으로, 12월 4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5월 12일에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건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에 따르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중 '2021년 제1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감액 경정하여 환급하였다'는 내용은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12월 4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5월 12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 12월 4일자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정 처리: 5월 12일에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해당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12월 4일자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5월 12일 납부 시점에 '차변: 해당 비용 계정, 부가세대급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