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데 재난적 의료비로 입금되었는데, 갑근세와 주민세가 제외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소득세)와 주민세가 제외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갑근세(소득세) 및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입금된 금액에서 갑근세와 주민세가 제외되었다면, 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과는 별개의 사유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지급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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