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교재는 주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함께 면세됩니다. 이는 교재가 교육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수강료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받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교재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예: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구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는 주된 교육용역과 함께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