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업종코드 922201)이 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감면율은 20%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2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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