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산후조리원 잔금 1,44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잔금 1,440,000원만 의료비 공제 신고하면 되나요?

    2025. 12. 4.

    네, 2025년에 산후조리원 잔금 1,44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440,000원은 공제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공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3%를 제외한 금액이 1,440,00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440,000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본인의 총급여액과 다른 의료비 지출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결제하신 카드의 명의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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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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