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 보임해제(20만원 > 0원) 및 2025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 직원의 기본급 300만원과 식대 10만원이 모두 포함되는 통상임금을 243시간 사업장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4.

    2025년 12월 10일 보직 해제(20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 및 2025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 직원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퇴직 예정 직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원과 식대 10만원을 합한 310만원을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12,757원(소수점 이하 절사)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식대, 직책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 기본급: 3,000,000원
      • 식대: 100,000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 총 통상임금: 3,000,000원 + 100,000원 = 3,100,000원
    3.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눕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3,100,000원 / 243시간 = 12,757.20원
      • 소수점 이하 절사 시 시간급 통상임금은 12,757원입니다.
    4. 보직 해제 영향: 보직 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이 20만원에서 0원으로 변경된 것은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기본급과 식대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었다면, 보직 해제 후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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