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편의점 업종에서는 과세 및 면세 물품 혼합 판매, 현금 매출 누락, 직원 관련 세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탈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탈세는 가산세 부과 및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과세 및 면세 물품 혼합 판매 관련 탈세: 편의점은 담배, 주류 등 과세 물품과 식료품, 생필품 등 면세 물품을 함께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물품의 매출을 면세 물품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축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소규모 편의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원 관련 세금 신고 누락: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탈세: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잘못 신고하거나, 실제와 다른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