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50만원을 지급했을 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2일간 근무하고 50만원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대 보험료는 근로 조건에 따라 일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귀하의 경우, 총 지급액 50만원을 2일로 나누면 일급은 25만원입니다.
- 일용근로소득금액: 250,000원 (일급) - 150,000원 (근로소득공제) = 100,000원
- 산출세액: 100,000원 × 6% = 6,000원
- 결정세액: 6,000원 - (6,000원 × 55%) (근로소득세액공제) = 2,700원
따라서 1일당 결정세액은 2,700원이며, 2일 근무에 대한 총 결정세액은 5,4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인 540원(1일당)으로, 총 1,080원입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당 결정세액이 2,700원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4대 보험료 계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든 일용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②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③ 월 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 건강보험: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시
귀하의 경우 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세금 및 4대 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