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50만원을 지급했을 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2일간 근무하고 50만원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대 보험료는 근로 조건에 따라 일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급(비과세소득 제외) - 15만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귀하의 경우, 총 지급액 50만원을 2일로 나누면 일급은 25만원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금액: 250,000원 (일급) - 150,000원 (근로소득공제) = 100,000원
    2. 산출세액: 100,000원 × 6% = 6,000원
    3. 결정세액: 6,000원 - (6,000원 × 55%) (근로소득세액공제) = 2,700원

    따라서 1일당 결정세액은 2,700원이며, 2일 근무에 대한 총 결정세액은 5,4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인 540원(1일당)으로, 총 1,080원입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당 결정세액이 2,700원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4대 보험료 계산: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든 일용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다음과 같은 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②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③ 월 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 건강보험: 근로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시

    귀하의 경우 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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