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기존 임차 사업장의 계약종료일을 실제 이전일 이전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2. 4.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기존 임차 사업장의 계약 종료일을 실제 이전일 이전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사업장 이전 시 기존 임차 사업장의 계약 종료일을 실제 이전일 이전으로 입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절차의 일부이며, 임대차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절차: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 변경과 함께 임대차 내역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입력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추가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연속성: 사업장 이전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 두 계약 사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가능하며,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실무적 처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 시,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이전일 이전으로 입력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 사업장의 실제 이전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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