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청약저축이 있고 세대원(배우자)도 청약저축이 있는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세대주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고, 배우자도 별도로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세대주 본인의 청약저축에 대한 공제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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